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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싱 주의보 /아이클릭아트 |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금융 사기를 저지르는 신종 범죄다.
대한주부클럽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피해에 따른 상담이 전국적으로 250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의 170건보다 47% 늘어난 것으로 스미싱 주의보가 발령된 것.
충북도 소비자고발센터에도 지난해 2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결제액이 적으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피해 사실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실제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미싱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구제 방법이 없어 사실상 방지책은 본인 주의뿐이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처법은 자주 쓰이는 스미싱 유형을 미리 숙지해 피해가 없도록 대처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어떤 경우라도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스미싱 주의보 대처법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엇보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다면 '함정'일 가능성이 큰 만큼 바로 접속을 해지해야 한다"며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문자메시지를 통하지 말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을 거쳐 직접하라"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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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싱 주의보 /아이클릭아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