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항공권깡',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의 의혹에 대해 정면 부인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헌재연구관 출신 인사의 발언을 인용, 이 후보자가 공금으로 항공기 비즈니스 좌석을 발권하고 이를 이코노미 좌석으로 바꿔 차액을 얻었다는 '항공권깡'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제보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안 것이다. 헌재 재판관은 100% 반드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돼 있고 (헌재가) 돈을 그것밖에 안 준다"며 "확실히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추가 질문에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항공권깡' 의혹을 해명해보라고하자 이 후보자는 "사실이면 사퇴하겠다"고 오히려 강경한 태도로 대응했다.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공무원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조금도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헌재에서 소요경비를 받은 건 맞지만 재판업무 수행비로 받은 것이고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했다"고 유용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제가 가진 통장을 100% 언론인에게 다 제출했다"며 "자신있으니 냈는데 역사상 청문회에서 자신의 모든 통장내역을 낸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더라"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제기한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 이야기를 듣고) 저 자신이 깜짝 놀랐다"면서 "나는 평생 사는 집 한채에 사는 뿐이고 부동산 거래라고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결과적으로 (사문서 위조 등) 법 위반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소위 재산증식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위장전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법 위반이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그 부분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나친 정치 편향ㆍ친일 성향 판결을 해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에 대해 '한정위헌'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일정 시기에 친일행위자로 인정된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을)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의 경우 친일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란 것을 당사자가) 사실상 입증하기 어려워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