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흡 인사청문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국회는 2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 내용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다.

이날 이 후보자는 공금으로 높은 등급의 항공기 좌석을 발권한 뒤 이를 가격이 낮은 등급의 좌석으로 바꿔 차액을 챙겼다는 이른바 '항공권깡' 의혹과 관련, "사실이라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헌재에서 근거자료를 다 준비했다고 들었다"며 "세계 헌법재판소 초청으로 독일 하이델베르그를 갔는데, 그쪽에서 이코노미(석 항공권)를 보내와 차액만 내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공무원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조금도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헌재에서 소요경비를 받은 건 맞지만 재판업무 수행비로 받은 것이고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했다"고 유용 의혹을 부인했다.

▲ 이동흡 인사청문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 경비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위원들의 추궁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제가 가진 통장을 100% 언론인에게 다 제출했다"며 "자신있으니 냈는데 역사상 청문회에서 자신의 모든 통장내역을 낸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더라"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제기한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이 달라서 위장전입했다는 말을 듣고 저 자신 깜짝 놀랐다. 평생 부동산 거래라고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결과적으로 (사문서 위조 등) 법 위반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소위 재산증식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위장전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법 위반이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그 부분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재재판관으로서 친일재산 환수에 반대 취지 결정을 내린 것은 친일 행위로 취득하지 않은 재산까지 박탈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