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입찰비리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경인일보 2012년 12월12일자 23면 보도),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도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용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최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팀장 최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지난달 구속기소된 S건설 부사장 윤모(58)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사장 최씨는 윤씨로부터 3천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평가위원 후보자 추첨에서 탈락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전 의장 강모(55)씨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게 했다. 또 강씨와 팀장 최씨 등 평가위원 2명에게 S건설이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한 혐의다.

전 사장 최씨는 윤씨로부터 받은 백화점상품권 500만원을 이들 평가위원에게 나눠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팀장 최씨는 평가위원으로 선정과정에 참여한 뒤 S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청탁 성사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3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달 같은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3천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평가위원 강씨와 금품을 건넨 윤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홍정표·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