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들쭉날쭉했던 아파트 하자에 대한 통일된 판정기준이 마련돼 법정 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파트 외벽의 균열은 0.3㎜ 이상인 경우 하자로 간주되고 내외장 마감재는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보다 품질이 나쁠 경우 하자로 처리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총 27건의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하자는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다보니 마감재나 부실시공 여부를 둘러싸고 입주자와 시공회사 사이의 분쟁이 법정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같은 사안을 놓고도 법원의 판결이 달라 입주자와 건설사 사이에 혼란만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했다.
하자분쟁 소송의 다수를 차지하는 콘크리트 균열은 외벽 기준으로 허용 균열폭인 0.3㎜ 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간주된다. 콘크리트는 재료 특성상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0.3㎜ 이내의 균열은 무해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균열로 인한 누수나 철근부식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로 인정한다.
아파트 내외장 마감재는 모델하우스 기준을 적용해 모델하우스보다 낮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시공이 누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공사가 이어지다보니 그동안 사업계획승인 당시 모델하우스 설치 자재와 입주후의 사용 자재가 달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마감재를 둘러싼 흔한 분쟁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국토부 '아파트 하자 판정기준' 통일
외벽균열 0.3㎜ 이상
견본과 다른 마감재
입력 2013-01-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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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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