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23일과 25일 각각 미국과 독일에서 올해 양사간 법정 싸움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소송전을 잇따라 벌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25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제품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TC 결정은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수입금지를 당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인 만큼 양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하임 법원의 판결 역시 이 법원이 2011년 4월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처음 소송전을 시작한 장소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삼성전자, 미국서 스마트폰 못파나 = ITC는 작년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23일 판정은 이 같은 예비 판정 결과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처음으로 되돌릴지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의 요청이 기각되면 예비 판정 내용은 다음달 전체회의에 상정돼 검토를 거쳐 최종 판결로 확정된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특허 침해 판단을 내리면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예비판정의 결과가 뒤집히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ITC가 작년 삼성이 애플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고 최근 애플의 특허 3건에 대해 미국 특허청이 잇따라 잠정적 무효 판정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재심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작지 않다.

또 ITC가 예비 판정 내용을 끝까지 유지하고 결국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수입금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계속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된 특허를 대체할 우회 기술을 준비해 놓고 있어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대상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으로,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2처럼 미국 시장에서 활발하게 판매되는 제품은 포함되지 않아 삼성전자에 직접적인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무승부 행진 만하임서 삼성 첫승 거둘까 = 독일 만하임 법원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애플이 제기한 소송 모두에 대해 비침해 판정을 내렸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2건에 대해 비침해 판정을 내렸고 4건에 대해서는 판정을 유보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특허 7건 중3건에 대해 비침해 판정을 내렸다.

만하임 법원은 25일 삼성측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남은 4건의 특허 중 3건에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대상 제품은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모두 4개 기기이며 '고속상향패킷접속(HSUPA) 시스템의 송신 전력 관련 특허(특허번호 EU '803)', '기지국 신호세기의 선택적 통지 관련 특허(특허번호 EU '373)' 등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인 '데이터 음성 출력 관련 특허(특허번호 DE '86)'에 대해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만하임 법원이 그동안 양사의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해 유독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도 비침해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유럽 지역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양사간 올해 첫 소송전인 지난 16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의 판결에서도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삼성전자는 헤이그 법원에 제기한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에서 갤럭시탭 10.1 등자사의 태블릿PC 3종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