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정운)는 여자화장실 등에서 수 백 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부위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씨는 화장실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영리적 목적으로 유포해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4월 용인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81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웹하드에 올려 2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