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 의원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일명 택시법)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여객선의 대중교통화 문제를 택시법 거부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해 5도 지역에 선거구를 둔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을 정부가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여객선의 대중교통화 문제를 택시법 거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원칙없는 대중교통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법률적으로 대중교통의 정의와 요건에 부합하는 여객선 등을 대중교통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며 "정부가 여객선을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며 택시법 거부를 위한 근거로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택시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택시를 대중교통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여객선과 통근·통학용 전세버스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거부 이유를 들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