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숙, 前소속사·기자 상대 10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 /연합뉴스

배우 이미숙(53)씨가 전 소속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이미숙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해 이미숙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미숙이 17세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이씨는 작년 6월 소속사 대표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 2명에 대해 모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이미숙은 지난해 6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김 대표와 관련 사실을 보도한 기자 두 명을 상대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