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과 애플의 로고가 겹쳐져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예비판정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ITC는 이와 함께 예비판정을 한 토머스 B 펜더 판사에게 특허 침해가 인정된 4건 가운데 2건과 관련해 제기된 특정 사안을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ITC의 예비판정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지만, ITC가 지난해 삼성이 애플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한 적이 있고, 최근 애플의 특허 3건에 대해 미국 특허청이 잇따라 잠정적 무효판정을 내린 바있어 조심스럽게 재심의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ITC는 이 사안의 재심의 여부를 당초 지난 9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결정을 2주일 늦췄다.

ITC의 펜더 판사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 측이 보유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관련 상용특허와 디자인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을 했으며, 삼성전자는 이에 즉각 재심의 요청을 했다. 애플도 기각된 특허 2건과 관련해 재심의 요청을했다.

당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예비판정을 받은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등 태블릿PC 등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력 제품인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2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종 판정은 오는 3월27일로 예정돼 있으나 펜더 판사가 판정 기일을 새로 정할수 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이번 재심의 결정에 대한 코멘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