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천가구가 대규모 프로젝트 지연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에 나서 다음달 예정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4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내달 1일 오전 418호 법정에서 영종하늘도시 관련 '분양 계약 해제 또는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영종하늘도시 6개 아파트 단지 수분양자 수천명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아파트 값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시공사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한 상태. 이 중 일부 아파트 단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달 1일 나온다.
수분양자들은 제3연륙교(청라~영종)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생활 편의시설이 거의 전무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값이 분양가보다 크게 하락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한 수분양자는 "제3연륙교 건설 등 지금까지 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계약 당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시공사들의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 지연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시공사의 소송대리인은 "분양 당시 제3연륙교 건설 등 주변 개발사업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었다"며 "주변 개발사업 지연을 건설사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분양 광고를 낼 때도 '예정이다'는 표현을 쓰거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했다.
수분양자들은 인천시와 LH 등 개발 주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다른 수분양자는 "개발 주체들이 홍보한 개발계획들이 아파트 계약에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며 "특히 분양가에는 제3연륙교 건설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한편, 청라지구 아파트단지·오피스텔 수분양자들도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목동훈·김명래기자
하늘도시 '분양 난민' 손배소 내달 첫 판결
6개단지 분양자 수천명 "기반시설 미비 집값 하락"
시공사 "도시개발 지연 책임없어… 우리도 피해자"
입력 2013-01-2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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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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