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가평군수가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현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용(55) 가평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현직에서 퇴직해야 하고 10년간 공무담임권이 박탈된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기획부동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어 가평군수 보궐선거 기간인 2007년 4월 지역 내 골재 채취업체 대표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두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이 군수를 법정 구속했지만, 2심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으로 감형했다.
이 군수는 2011년 3월 구속 기소된 뒤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군수직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다시 법정 구속해 직무집행이 정지됐고 이후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풀려났다.
/김민수·신선미기자
'政資法 위반' 이진용 가평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 집유 2년 원심 확정
입력 2013-01-2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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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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