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들이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푼돈'만으로도 환심을 산 뒤 범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얼마든지 빼낼 수 있는데다 범행이 발각돼도 거주지가 일정치 않아 신원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노숙자 본인도 모르는 생명보험에 가입돼 살해되는가 하면, 수억원대 사기범죄를 저지른 유령 유통업체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도 한다.
범행 들켜도 신원파악안돼
생명보험 가입시킨후 살해
유령 유통업체 바지사장도
명의도용 예방교육등 필요
하지만 노숙자들에게는 급식과 건강검진, 자활교육 등의 프로그램만 제공되고 있어 이들에게도 범죄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27일 노숙자를 억대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공원에서 노숙자 임모(4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1억여원의 빚이 있는 김씨는 지난달 말 안산 중앙역을 오가며 알게 된 노숙자 임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접근, 숙식을 제공하며 환심을 샀다.
이후 지난 3일 임씨 명의로 2억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설정해 놨다. 임씨에게는 생명보험이 아닌 일반의료보험으로 속였다. 소득 수준이 월 100여만원인 김씨는 임씨를 대신해 1회 보험료 16만6천700원을 납부했다.
경찰은 김씨가 생명보험의 수익자로 돼 있는 사실을 수상히 여겨 체포후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앞서 지난해 1월 평택에서는 유령 유통업체를 차려놓고 6억9천여만원의 설 선물용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뒤 대금을 떼어먹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M종합물산이라는 유령 유통업체의 사장은 사건과 관계없는 노숙자였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대포통장 실제 명의자의 상당수가 노숙자라고 경찰은 설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09년 서울시에서 노숙인 상대의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노숙인 명의의 금융대출과 휴대전화 개설, 사업자등록 등을 불가능하게 하려다 국가인권위로부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제도 자체가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우선은 노숙인이 찾는 쉼터 등지에서 명의도용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경기도내 노숙인수는 1천851명(전국의 14%)에 달하고 있다.
/이재규·김민욱기자
푼돈에 걸려 범죄의 표적된 노숙자들
입력 2013-01-2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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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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