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은 남북한 대치 상황과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기반 시설이 부족한 데다 투자 리스크까지 겹쳐 기업 투자가 부진해지면서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부족,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제까지 접경지역은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 경제성장의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며 "접경지역과 타 지역간의 경제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지원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