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성호(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27일 세제 감면을 통해 접경지역에 기업 입주를 도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은 남북한 대치 상황과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기반 시설이 부족한 데다 투자 리스크까지 겹쳐 기업 투자가 부진해지면서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부족,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제까지 접경지역은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 경제성장의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며 "접경지역과 타 지역간의 경제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지원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