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의원 3명이 폭행이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어 연초부터 서구의회가 초상집 분위기다.
구의회 의원 3명 폭행·선거법 위반 혐의
의장 공석땐 의원들 '보이지 않는 자리 다툼'
서구선관위, 법원 최종 판결시점 최대 관심사
구의회 이상섭 의장은 지난해 3월 술자리에서 상대방을 때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열렸던 2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정일우 의원은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4·11 총선 선거운동 당시 상대진영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지인에게 공연티켓을 나눠줬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순목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최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3명 의원 모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과 구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구의회는 연초부터 썰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동료 의원들은 관련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이 의장이 물러날 경우, 의장 자리를 놓고 의원들 간 보이지 않는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최종 판결 시점이 최대 관심사다. 이 의장이나 정 의원에 대한 최종 판결이 3월 31일 전에 이뤄지면, 오는 4월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구의원을 다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도 선거를 준비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4월 이후에 선고가 나면 서구의회는 2명의 의원이 공석인 상태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의원직 상실' 위기에 선 인천 서구 의원들
입력 2013-01-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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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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