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연금의 실수령액이 올해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공사는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재산세 면제 혜택과 함께, 그동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던 농지연금액을 감정평가방법으로 바꿔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따라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농촌사회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6억원 이하의 가입자 담보농지에 한해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만을 공제하는 것으로 관련 법이 개정돼 고령농업인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신규가입자와 더불어 기존 가입자들도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한 지난 1일 이후 일주일간 20여명이 신규로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고령농업인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 추세라면 올해 안으로 가입자가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동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던 농지연금액도 감정평가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재순 사장은 "농지연금이 꾸준히 고령농업인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지만 공시지가 기준의 연금액에 대해 너무 낮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이에 따라 담보농지가격 감정평가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상품모형 재설계와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지침 개정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