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4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음달 1일부터 57일간 전국 읍ㆍ면ㆍ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작업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29일까지 전국 읍ㆍ면ㆍ동 공무원과 통ㆍ리ㆍ반장이 주민등록 전ㆍ출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주민등록 일제정리' 작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무단 전출자나 전입자, 거짓신고자, 특정주소 내 집단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 추정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거주지가 바뀐 미신고자나 부실신고자는 정리된다. 주민등록 말소자나 거주 불명 등록자는 재등록하게 하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준다.
땅투기나 학교전학을 위한 거짓신고자나 사회복지수당 이중수령을 노린 이중신고자는 경찰에 고발한다. 거짓신고자나 이중신고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미신고ㆍ부실신고자,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최고 5만원)를 3만5천원까지 경감해준다.
류순현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높이려고 실시하는 것인 만큼 세대원의 거주 여부 확인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4ㆍ24 재보궐선거 앞두고 전국 주민등록 일제정리
입력 2013-01-31 12:11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