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회부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등 25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정기국회 일정을 마감했다.
 국회는 또 오전 예결위와 법사위, 과기위 등 4개 상임위를 열어 예산안 부별심의 및 법안심사를 실시했으며 한빛은행 국정조사특위도 소위를 열어 국정조사계획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채 정기국회를 종료함에 따라 지난 63년 헌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내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오점을 남겼다.
 또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농어가부채경감법과 부패방지기본법등도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국회로 처리를 넘겼다.
/朴春大기자·PC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