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정상 출범을 좌우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의 심사대에 올랐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 37건의 처리에 노력하기로 31일 합의했다.

정부조직법안은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오는 4일 상정된다.

첫 총리후보자의 낙마로 새로운 총리후보자의 물색이 급선무가 됐지만 조각(組閣)의 속도가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처리와 맞물려 있어 순항 여부가 주목된다.

만약 여야의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된다면 박 당선인의 조각명단 발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연쇄적으로 순연될 공산이 크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는 1월21일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는 한달 뒤인 2월22일에야 이뤄졌다. 이 때문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취임식 후인 2월 27~28일에야 열렸다.

인수위는 이번 개편안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 '17개부(部)'의 골격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비교적 긍정적이어서 큰 진통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간다면 새 정부 조직이 확정된 뒤 조각 청문회를 열흘 안팎에 걸쳐 진행할 경우 대통령 취임일인 오는 25일 전 조각이 완료될 수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일의 순서만을 따진다면 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기준에 맞춰 장관내정자를 발표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그러나 오는 14일 조직개편안이 처리된다면 향후 일정이 빠듯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조직개편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수위에서는 조각명단 발표, 임명동의요청 등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부처별 업무영역에서 이견이 있는 것이지, 17개부(部)라는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 전이라도 장관 후보자 17명의 인선 발표가 가능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