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기존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했다.
안 의원은 "기업의 늑장 대응에 대한 과태료가 고작 100만원인 것은 일반시민이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할 경우의 과태료와 같은 수준"이라며 "이는 비상식적인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