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여직원 기자 고소.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지난 1월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이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했다.

국정원은 2일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씨가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 아이디를 언론사 기자에게 건넨 자를 밝혀달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터넷사이트 관리자와 경찰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측은 김씨의 아이디를 유출한 자가 사이트 관리자인지 경찰인지 알 수 없어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해당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기록을 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한겨레신문 기자 A씨도 고소했다.

국정원은 경찰이 공소제기 전에 수사상황을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지난달 31일 자체 입수한 아이디로 검색해 본 결과 김씨가 대선을 앞두고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정치·사회 이슈와 관련한 글 91건을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기사에 인용된 글은 인터넷상의 정상적 대북심리전 활동과정에서 작성, 게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정원 여직원 기자 고소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이날 김정현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
이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의 비웃음을 살 일이다"며 "국정원장은 더 이상 묵묵히 음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정원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밝히고 떳떳이 새 출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