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부(부장판사·함종식)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한상균(52) 전 지부장 등 10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도한 파업의 주된 목적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정리해고에 관한 피고의 권한을 부정하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그럼에도 원고들은 파업을 핵심적으로 주도하며 진두지휘했다"며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집단 폭력의 성격과 경위, 규모와 형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 22일부터 쌍용차 측의 대량 해고에 반발해 공장 정문에 컨테이너 박스 등을 쌓아 공장을 점거하는 등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010년 9월 30일 해고를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차 평택공장앞 송전탑에서 76일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씨는 "법원이 일방적으로 회사 입장을 들어줬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신선미기자
"쌍용차 사태파업 주도 조합원 사측 해고 정당"
法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각
입력 2013-02-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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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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