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누출 사고 이후 경기도가 지난해 광역지자체로는 처음 실시했다고 밝힌 유독물질 관리교육에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불산시설의 실질적인 유지·관리업체인 STI서비스 직원들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23면

도는 유독물 취급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강제성이 없다는 해명이지만 이번 불산 누출 사고가 유독물질 관리를 하청업체에 전담시키는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경인일보 2월 1일자 1·23면 보도)과 관련, 탁상교육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 구미 불산누출 사고 이후 유독물 사업장 특별 점검과 유독물 취급 관리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안전을 위한 유독물 취급 관리자 교육에 대해 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교육은 유독물 취급을 하청업체들이 전담하는 현실을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삼성전자 불산 사고에는 유독물 관리의 핵심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을 관리하는 하청업체인 STI서비스 직원들만 보수작업에 참여했다. 방호복 미착용 등의 사실이 일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도 이 회사 소속 5명의 직원이었다.

하지만 도가 지난해 8월 31일과 10월 10일 각각 진행한 불산 등 유독물 취급에 대한 관리자 안전교육에서는 실제 관리와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STI 직원들은 제외돼 있었다. 교육을 희망하는 업체만 참석하는 형식적 행사에 불과했다.

특히 모든 유독물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31일 교육 참석자는 300명 내외였다. 도내 유독물 등록업체가 1천962개소에 달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처럼 이를 사용하는 업체만도 575곳에 달하는 것에 비춰볼 때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교육도 50분씩 두 차례 모두 100분에 불과했다. 도는 참석자 등록부 공개는 거부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되는 교육으로, 참석을 강제할 수 없다"며 "STI서비스의 경우 사고 정황상 실질관리자이지만 유독물 등록업체가 아니어서 교육대상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제계획 등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도가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을 허술하게 진행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광명(화성4) 경기도의원은 "유독물업체 점검은 물론 교육마저 허술했으며, 이는 분명 경기도의 책임"이라며 "도가 삼성전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니, 자체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성·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