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4일 오전 하청업체인 STI서비스 직원 박모(36·사망)씨를 치료한 병원 2곳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불산사고 전후로 이뤄진 삼성전자와 STI서비스간 통신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추가로 신청했다.

삼성전자-STI 통신 내역
법원에 압수수색 추가신청
경찰, 오늘께 23명 영장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숨진 박씨가 처음 이송돼 온 동탄성심병원과 사망 직전까지 치료를 받은 서울 한강성심병원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박씨의 진료기록과 혈액샘플을 추가로 확보했다. 혈액샘플은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추가 확보한 박씨의 진료기록서상에 '기도에 수포가 생겼다'는 기록이 나옴에 따라 부검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날 법원에 삼성전자와 STI서비스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도 신청했다. 통신수사 대상자는 삼성전자 관계자 14명과 STI 서비스 관계자 9명 등 모두 23명으로 이르면 5일께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내역까지 확보되면 경찰은 삼성전자와 STI 서비스 관계자들의 진술내용 등과 비교해 사고후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과실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 사고 초기단계부터 축소·은폐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온 만큼 이 부분도 명백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법처리 규모와 수위는 최소 이번 설 연휴(2월11일) 이후에나 특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석·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