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시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소형주택 보유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또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임직원에게 떠넘기는 '자서분양'도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규칙개정안 공포
청약가점제로 1순위 가능
건설사 자서분양도 '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가구 보유한 사람은 청약가점제상 무주택자로 인정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무주택기간도 인정된다.

변경된 규정은 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 줬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가격을 2천만원 추가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등 총 84점이 만점이다.

개정안은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자들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대물계약이나 이중계약, 차명계약, 건설사가 임직원이나 그 가족들에 미분양분을 반강제로 떠넘기는 일명 '자서분양'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7년 가점제 도입 이후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해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현실화했다"며 "전매제한이 사실상 폐지된 현재 주택시장을 반영해 보유기간을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