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일자리와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인턴제가 자격과 연령제한 등의 덫으로 장기 구직자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
특히 최근 청년인턴제로 신입채용을 대체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입지는 점차 더 좁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신입(전문직) 및 청년인턴 모집을 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입 분야의 경우 석·박사 및 변호사, 경력자 등 전문직에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 청년 구직자들은 청년인턴 분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청년인턴 채용의 경우 연령제한(만 29세 이하인 자)을 두고 있는데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다른 기관의 청년인턴제 경력이 6개월 넘게 있는 구직자는 아예 지원이 불가능하다.
공무원연금공단, 국토연구원 등 최근 청년인턴을 모집하고 있는 공공기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이들 기관이 채용에 제한을 둔 까닭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청년의 기준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두고 있는 데다 기획재정부가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에 우선적 기회부여를 위해 채용시점에서 신규졸업자 위주로 채용'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정규직 전환을 꿈꾸며 한 공기업에서 청년인턴으로 6개월간 일했던 김모(29·여)씨는 공기업에서 정규직 전환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청년인턴을 그만뒀다.
이후 김씨는 다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고용보험 6개월 가입 경력이 매번 김씨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씨는 "인턴으로 6개월간 일했던 경력 때문에 아예 다른 공공기관에 지원조차 못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내년에는 나이 제한까지 걸리게 돼 공공기관 취업을 아예 접어야할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기재부 관계자는"공공기관 청년인턴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나이제한과 6개월 고용보험 가입자 제한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아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수정했지만 공공기관 재량으로 채용자격을 정하기 때문에 일일이 시정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윤수경기자
장기구직자 울리는 '청년인턴제'
6개월이상 고용보험가입자 지원자체 '불가능'
만 29세 연령 제한… 취업역량 향상취지 무색
입력 2013-02-0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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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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