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남부지역 14개 시의 매입임대주택 766호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6개시의 매입임대주택 34호에 대해 공동생활가정 운영 기관을 별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세대는 1인 가구형 395호와 일반가구형 334호, 공동생활 가정형(5인 이상 가구) 37호이며 공동생활가정형 운영 기관은 수원 9호, 용인 4호, 평택 8호, 성남 1호, 군포 1호, 안산 11호 등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며 임대차 기간도 2년이지만 자격이 유지되면 4회에 한해 연장(총 10년)이 가능하다.

입주 대상자는 공고일(6일) 현재 사업대상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은 임대차 기간이 2년이며, 도지사 등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은 동 기간중에 해당 시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격 요건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