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명예 석면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을 추진한다.

인천시의회는 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 조례안의 취지다.

시의회는 우선 '명예 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시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때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한 감시원을 두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한구(민·계양4) 의원은 "도화지구 개발을 위한 철거 과정에서 석면처리 등을 위해 시와 시공사·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했지만, 도화지구의 개발사업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협의회의 운영권을 갖고 있어 껄끄러운 주민을 협의회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감시원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시의회는 또 시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석면안전관리 검사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이한구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피해구제법 등에 포함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석면안전관리감시원'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라며 "석면 관리에 대한 시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