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돼 지난해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도와 도교육청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재준(민·고양2)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심사 당시 도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을 전방위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도와 도교육청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는 6일 경기도가 지난 한해동안 도내 청소노동자에게 기본급여에 못미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6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지침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하루급여로 최소 5만원은 지급해야했지만, 실제지급금은 4만6천원에 그쳤다.

도 관계자는 "청소용역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지침상 지급해야하는 금액보다 크게 모자라, 어쩔수 없이 적게 지급했다"며 "올해는 지침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도의회 홍연아(진·안산2) 의원은 지난 5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책으로 2.8% 임금인상 외에 어떤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 소속 해고 예상 인원수는 올해만 200여명에 달한다.

또한 부당한 근로계약에 대해 항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해고 대상자를 공공연한 자리에서 정하는 등 해고과정에서 불합리한 일도 상당수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소위 보수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들도 위험수당을 신설하는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그에 비해 정체돼있다"고 토로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