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31개 시·군별로 각각 특성화된 '미니 도립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수도권 규제로 대학설립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도의회 이상성(진·고양6) 의원은 6일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에 도립대학이 없는 실정에서 시·군별 특화산업에 투입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의 직업교육 등을 담당할 도립대학을 각 시·군별로 세운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대학 신·증설 등이 제한받는 상황을 감안, 법적 테두리안에서 입학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전문대학 형태로 추진될 방침이다. 교육과정은 고양시의 화훼산업, 부천시의 애니메이션 영상산업 등 시·군별 특화산업에 투입할 인력 양성을 위한 2년제 전문대학 과정과 평생교육과정으로 나뉠 전망이다.

또 현재 시청과 구청, 일반대학 등에서 제각기 진행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정보를 취합해 도민에게 제공하고, 통합 관리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다.

대학과 기타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고등교육에 대한 도 차원의 재정지원을 총괄하기 위한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도 공무원과 도의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고등교육위원회는 도립대학에 투입되는 비용을 총괄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도 차원의 장학금도 함께 관리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역별 특화산업 전문인력 수급과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베이비부머들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러한 교육기관은 선진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월 도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