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 대통령에 첫 권고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첫 권고했다.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은 2001년 11월 설립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 조사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종교인과 사회운동가에서 재벌총수, 전현직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정권에 비판적인 179명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불법 사찰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두번의 검찰수사에서는 민정수석실의 개입을 밝혀내지 못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민정수석실이 모두 105건의 사찰 결과를 보고받아 업무에 활용했다고 전했다.

또 수집된 정보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명 '영포라인' 관련자에게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도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 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실에는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공개할 것과 사찰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대통령 첫 권고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전형적인 뒷북조사라고 비판했다.

인권위 권고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해야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권고 수용율은 70%에 그치는 실정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책임회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