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의 근본적 문제는 방제계획 부재 및 안전관리 하도급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경인일보의 지적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직접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기관들이 현재 확보하지 못하거나 폐기한 자체방제계획 등이 담긴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삼성전자 내부에서 직접 확인할 방침으로, 삼성측의 관리 매뉴얼상 과실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고용부는 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반을 편성,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감독기간은 오는 20일까지지만, 조사 여부에 따라 연장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차원의 사업장 특별감독은 이례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자체방제계획이 삼성 외부기관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시설관리를 하청업체가 맡아 사고가 발생한 만큼 고용부 차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감독반은 고용부,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등의 전문인력 23명으로 꾸려졌다. 학계측 대표인 교수 3명도 감독반의 조사를 돕는다.
이들은 사고가 난 11라인 외에 전체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관리·보건 등 4개 분야를 조사한다. 특히 감독팀은 안전 및 비상조치 계획 등이 담긴 PSM을 현장상황에 맞게 작성·보고·준수했는지도 감독한다. 안전교육과 협력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적발되는 법위반 사항은 기존 사고조사에서 드러난 위법 사례와 병합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성·황성규기자
삼성전자 방제계획, 정부가 직접 조사한다
경인일보 보도·지적 관련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착수
삼성측 과실여부 확인 관심
입력 2013-02-08 00:5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02-08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