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감사담당관실 직원 A씨는 지난 2011년 5월 24일 감사원으로부터 직원 B씨 등 4명이 '공영주차장 용도폐지 업무를 부당 처리했으니 징계하라'는 공문을 전달받았다. A씨는 감사원의 징계에 따라 B씨 등을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임용동기인데다 같은해 4월 명예퇴직(퇴직일 2011년 6월 30일)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감사원의 징계요구는 물론 담당 팀장의 조사개시 통보조차 묵살했다. 특히 A씨는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면서 'B씨가 의원면직되기 때문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위보고한 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경기도인사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명퇴에 따른 특별승진은 물론 명퇴수당으로 1천508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또 같은해 11월 29일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부당 전입·사용한 C씨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도 묵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같은 방법으로 시장에게는 '의원면직된다'고 허위보고를 한데다 인사담당 부서에는 'C씨가 명퇴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C씨를 제외한 나머지 한 명만 경기도인사위에 회부했다. A씨 덕을 본 C씨는 명퇴에 따른 특별승진과 함께 명퇴수당 5천996만원을 지급받았다.

감사원은 성남시에 A씨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계약해제 위약금 관련 종합소득세 2억3천970여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국세청 중부세무서 외 3개 세무서에 대해 추가징수토록 시정을 요구했다.

/임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