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8월 A(25)씨는 차량통행이 적은 새벽시간대에 방심한 채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가 사고를 당한 곳은 수원시 권선구의 세평지하차도 진출부에서 고색사거리에 이르는 매송고색로 2.6㎞ 구간 중간지점으로, 이 도로는 왕복 7차선에 최고 제한속도가 80㎞/h에 달하는 대표적인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다. 이 도로를 현장점검한 경찰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A씨가 길을 건넌 새벽 1시께는 교통량이 크게 줄고 과속차량이 증가해 사망사고 위험이 크다.

교통사고로 인해 이곳에서만 지난 2011년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A씨를 포함한 2명은 무단횡단 중 변을 당했다.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6건의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난 이 도로는 결국 지난해 9월 최고제한속도가 60㎞/h로 낮아졌다.

이처럼 3년 동안 4건 이상의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무단횡단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분류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를 토대로 무단횡단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한 결과 수원시가 58곳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시군별로는 수원에 이어 부천 30곳, 성남 26곳, 안산이 23곳으로 무단횡단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20곳이 넘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이상인 시군도 고양, 안양, 용인, 남양주, 의정부, 군포, 평택 등 7곳이나 됐다. 반면 양주, 오산, 양평, 연천 등 4곳은 무단횡단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한 곳도 없어 대조를 이뤘다.

이들 4곳을 제외한 도내 27개 지자체의 무단횡단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모두 301곳으로 집계돼 전국 1천798곳의 17%를 차지했다.

이와함께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99곳으로 조사됐다.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안양 7곳, 고양과 평택이 각각 6곳, 성남 5곳 등 4개 시·군이었다.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시흥과 화성이 5곳 이상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 보행자 안전펜스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고 있다"며 "시군별로 대책을 마련해 사고 발생률과 사망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현·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