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장이 2009년 자살한 배우 고(故) 장자연씨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이지만,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에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8일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이 KBS, MBC,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방상훈 사장이 장씨로부터 성상납 등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익성,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췄다"며 "일부 허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사상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건의 중심이 된 피고들의 발언, 보도, 성명, 집회 등 핵심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부존재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 있다"며 "심리한 결과 이를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항소심과 달리 허위 사실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상대로 낸소송의 항소심에서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의견을 말했을 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조선일보사 등은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부적절한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의혹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제기해 회사와 방 사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1년 3월 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대표를 상대로 총 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어 '장자연씨가 남긴 문건에 방 사장 이름이 기재돼 있고 조선일보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등의 의혹을 암시하는 보도를 지속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KBS와 MBC 측에도 수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장자연 소송 패소…"성상납은 허위사실"
"방상훈 사장 명예훼손 됐지만 위법성은 없어"
입력 2013-02-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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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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