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공채에 추가합격제도가 도입된다. 이로써 타 시·도에 중복 합격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행정공백(경인일보 2012년 7월2일자 2면보도)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추가 합격자를 뽑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합격이나 불합격만을 결정할 수 있어 최종 선발 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키고 그 외의 인원은 모두 불합격시키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9급 공채 합격자 2천20명 중 4.2%에 달하는 85명이 다른 시험에 중복합격하는 등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했는데도 충원을 못해 인력운용에 차질이 발생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진다. 추가합격자는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한 뒤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자 중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