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신잔재 청산과 유신헌법하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무효 공동선언문 발표도 예정돼 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 일괄 무효를 위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긴급조치가 법률로서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개개인의 재심에 맡겨져 또다른 부담과 고통을 지우고 있다"며 "긴급조치와 그에 근거한 판결의 효력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