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남기주)는 폭탄 등 군용물인 장물을 매입하고, 폭탄이 터져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 위반 등)로 기소된 고물상 업주 A(4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 연습유탄 탄피, 연습유탄, 40㎜ 고폭탄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매수한 고물상 업주 B(46)씨와 C(53)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업무상 과실로 폭발사고가 발생해 직원이 상해를 입었다"며 "우측 손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장물인 연습유탄 탄피 2천200개, 연습유탄 5개, 고폭탄 4개를 75만6천원에 샀다. 그 해 9월 폐기물 분리작업 도중 고폭탄이 폭발해 직원이 크게 다쳤다.
/목동훈기자
장물 폭탄분리 직원 손 절단 고물상 주인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3-02-1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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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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