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의 공정률을 마쳤지만 유치권 문제 등으로 분양을 하지 못한 안성시 미양면 신기리 청산아파트 벽면에 법원의 출입금지 공고문이 찢겨진 채 붙어있다./임열수기자
미국발 금융위기 건설물량 급감 부도 공포 현실화
경기도, 방치건물 실태 조사 정비계획 마련 의무화
주변 순찰 강화 CCTV 설치등 범죄예방 조치 나서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심각한 경제난에 이어 최근 불황으로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도내에 짓다 만 아파트 건물이 수십 채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들 건물 중 상당수는 10여년이 넘게 방치된 가운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와 함께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도 낳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민간에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시·군은 해결책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 짓다 만 아파트가 생기는 원인

김포시 고촌읍의 청구지벤아파트(347세대)는 지난 2010년 7월 자금난으로 현장이 지금까지 멈춰서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짓다가 멈춘 아파트는 경기도내 총 12개 시·군에 15개 아파트(총 4천68세대)에 이른다.

이는 건설사들의 위기가 있었던 1998년 'IMF',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경기가 급랭하고, 건설물량도 급감하면서 건설사들의 도산이 이어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으로 건설사의 '부도 공포'는 현실이 됐고, 이처럼 짓다 만 아파트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특히 일부 건설사는 실적 부진으로 적자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상장 폐지 대상에 오르고 있는데 이와도 무관치 않다. 실제 짓다 만 아파트의 문제 대부분은 자금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대책은 없나

경기도와 해당 시·군 등은 짓다 만 아파트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 진행되는 사안이라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도 있다. 도는 우선 해마다 짓다 만 아파트 등 방치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후 정비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치건물로 인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철거·폐쇄·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이나 노숙자들의 범죄 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현황 통보를 해 건축물에 대한 순찰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또 필요한 경우 건축주와 허가권자를 통해 가로등과 CCTV 등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범죄 예방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현재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치건축물 제도개선' 건의안을 국토해양부에 올려놓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방치건물로 인해 해당지역의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범지역이 될 수 있어 이 같은 개선안을 건의했다"며 "안전사고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