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동훈)는 15일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달러(1천여만원)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 심의과정에서 적정성을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미화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을 수수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는 등 결과적으로 용인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해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이 중대하다"며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시장의 지위로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동생 등 측근이 운영하는 3개 업체(57억원 규모)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후 이 전 시장은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날 실형이 선고되며 보석허가결정이 취소, 법정구속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인경전철(주) 김학필(65)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피해 변제 및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