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쓰러져 있던 5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경인일보 2월12일자 23면 보도)와 관련, 경찰이 동승 운전자 A(55)씨를 감금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17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5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신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면 15.4㎞ 지점에서 차를 타고 달리던 중 B씨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당시 인근에서 운행중이던 버스의 블랙박스 화면을 검토한 결과, B씨가 A씨의 차량에서 떨어지는 광경이 포착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해 차를 서행했지만 B씨가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수십억대의 빚이 있었고, B씨가 당시 슬리퍼 차림이었던 점 등을 볼때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사전에 의식을 잃게 하고, 차량에 태웠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