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계농장에 이어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안' 수립을 위한 연구(경인일보 1월9일자 6면 보도)가 진행된 가운데 구체적 양돈 기준이 정해졌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산란계 농장에 이어 올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 기준을 마련,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에 따르면 동물복지 인증 양돈농장은 적어도 임신한 암퇘지는 사육장내에서 풀어두는 군사사육만 가능하다.

또 새끼돼지의 경우, 꼬리자르기나 송곳니를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할때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새끼돼지의 거세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기준이 없고, 우리나라 식문화를 고려해 제거를 허용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산란계 농장의 동물복지 인증안에는 모든 닭이 편안하게 날개를 뻗을 수 있도록 바닥 면적 1㎡당 9마리 이하의 산란닭 사육, 닭이 좋아하는 홰의 닭장내 설치, 별도의 산란장 마련 등이 들어있다.

농촌진흥청 전중환 연구사는 "이번 양돈농가 인증안은 농장동물 복지운동의 시초가 된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의 기준을 참고로 해 국제적 수준의 양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