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18일 협력사에 대해 납품기회를 확대하고 적정 이윤을 보장키로 하는 등 중소기업 상생·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한전은 전력 기자재 납품업체 적격 심사시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품실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유사 제품 매출의 60%까지 납품실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 2억3천만원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낙찰 하한율(적정가 대비 80.5%)을 도입해 과당 경쟁을 방지하는 한편,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도 변압기·전선·개폐기 등 140개 이상 품목을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로 하는 기자재 전 품목을 공개·전시함으로써 올해 중소기업들로부터 5조원 이상의 물품·공사·용역을 조달할 방침이다.

자금 및 R&D(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총 1천2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하도급 대금관리 전용 계좌 및 지급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결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어음 지급을 최대한 차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고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한편, 자사 연구원들을 동원해 수시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실무경험이 풍부한 퇴직 예정자들을 파견해 기술을 전수하고 구인난 해소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급여는 퇴직 때까지 한전이 부담하고 퇴직 이후 채용 여부는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한전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협력사들의 해외판로 개척 분야에도 지원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