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의 숙원 중 하나인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사업이 올 연말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왔던 비상활주로 인근 지역 2만6천여가구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수조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20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유사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수원비행장 바로 옆 권선구 대황교동~화성시 태안읍 진안리간 국도 1호선 2.7㎞ 구간에 지정된 비상활주로를 비행장 안으로 이전하는 공사가 다음달 착공돼 연말께 준공된다.

왕복 6차로의 비상활주로가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하면 비상활주로 주변인 권선동, 세류동, 장지동 등 수원지역 3.97㎢와 화성시 태안읍 3.91㎢가 비행고도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비상활주로는 1983년 지정된 이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주변지역이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거·상업용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비상활주로 주변의 고도제한 규제가 풀리면 수원시 1만6천135가구(4만641명), 화성시 1만21가구(2만5천55명)가 혜택을 보게 되고 건축물도 최대 45m 높이까지 지을 수 있다.

국방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는 그동안 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협상을 벌여 비행장 안에 길이 3㎞의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대신 소요비용 200억원을 도와 수원시가 각각 40%, 화성시가 20%를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공군과 경기도 등은 오는 4월 비상활주로 이전공사 착공식을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