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구도심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인천시는 20일 영상회의실에서 정비사업 시공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 인천시가 정비사업 시공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공사들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했다. 또 용적률 완화,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 완화 등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인천시는 시공사들의 건의사항을 검토한 뒤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선별적으로 용적률과 기반시설 부담률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출구 전략'과 관련해선 시공사, 추진 희망 주민, 반대 주민,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인천지역 정비예정구역은 총 146곳. 2011년 말까지 212곳이 있었는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66곳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문제는 146개 정비예정구역 대부분도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거나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정비예정구역은 5곳 뿐이다.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가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다. 인천의 경우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가 3.3㎡당 790만원대에 분양된 데다, 다른 지역에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어 구도심 정비사업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지만, 이 경우 주민(조합원) 분담금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시공사들은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정비사업 정리든 추진이든 다수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시공사들에 당부했다"며 "정비구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를"
인천시, 시공사들과 간담회
노외주차장 설치대상 완화등
구도심 효율적 정비 머리맞대
입력 2013-02-2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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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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