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숙 패소 /연합뉴스

배우 이미숙(54)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파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최상열 부장판사)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지난 2월 총 3억 원으로 청구 취지를 늘려 항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규모를 다시 산정한 끝에 배상액을 1심에서 인정한 1천900만원보다 크게 늘렸다.

재판부는 "이미숙은 전속계약 기간에 모든 연예활동 권리와 수익에 관한 권한, 관리·통제권 등을 회사에 일임하기로 한 주요 의무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 이미숙 패소 /연합뉴스

또한 재판부는 "이미숙은 2008년 10월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했고 김종승 대표가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합의 해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미숙이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계약을 맺어놓고 2009년 1월 동의 없이 소속사를 옮겼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이미숙 패소하며 KBS2 '최고다 이순신' 활동 지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고다 이순신' 관계자 측은 "(이미숙 패소 소식이 전해졌지만) 하차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함축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