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구성된 이적단체가 처음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모(52·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을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2차례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교육 교류 명목으로 방북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정의의 보검'이라는 내용이 담긴 북한 간부의 연설문 등을 입수,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교사인 최모(41·기소)씨는 교실 복도 벽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 신념인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문구를 급훈으로 인쇄해 걸어두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대남혁명론 및 사회주의 교육 철학을 추종하면서 교육현장에서 주체사상·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학습·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비공개·비합법 조직 운영을 위해 전교조 등 합법단체의 활동으로 위장하는 전술을 채택, 전교조 집행부 장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