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법무부, 기타 정부기관과 대검 중수부 등에 파견한 인력을 대거 일선 검찰청에 복귀시켜 수사력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22일 고검 검사(부장검사)급 3명을 포함해 검사 677명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정기 인사를 오는 2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대다수 파견 검사의 일선 '원대 복귀'가 특징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하다 청와대로 간 권익환(사법연수원 22기) 대통령실 민정2비서관이 신규 임용 형태로 서울고검에 복귀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일단 의원면직 형태로 퇴직해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검찰이 다시 받아주는 방식으로 '청와대 파견제'가 운영돼왔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에 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파견 검사의 복귀자 수는 32명에 달한다.

대검 중수부에 파견된 검사 15명은 지난달 말부터 일선에 복귀했다.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13명도 복귀한다. 법무부 파견 검사도 4명 감축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파견 인력을 점진적으로 감축해 일선 검찰청의 수사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3명, 일반 검사 595명(파견 및 부부장 보임 포함)이 전보됐으며 신규 임용자는 79명이다.

능력과 실적 위주로 일선 기관장과 법무부·대검의 부서별 추천 등을 고려해 우수 검사를 주요 보직에 발탁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부서에서 전출한 인력을 전국에 골고루 배치하고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여성 검사 5명을 배치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신규 검사 선발 과정에서 학업 성취도, 법적 사고력뿐 아니라 국가관·공직관·청렴성·윤리의식 등을 심층 검증하기 위해 기존 4단계 역량 평가와 함께 집중적인 심층 인성 면접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지원자에 대해서는 4월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신규 임용하며, 법무관 전역자 23명의 신규 임용은 4월 1일자로 실시한다.

한편, 상부 지시를 어기고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임의로 무죄를 구형했다가 이달 초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는 창원지검으로 전보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