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가 현실화하면 경기·인천지역 2만8천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새로 종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149㎡ 이상 아파트가 전국 3만9천451가구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수도권은 경기도 2만5천226가구, 인천 2천997가구, 서울 571가구 등으로 총 2만8천794가구에 달했다.
그러나 가격 제한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중대형 아파트값이 급락해 혜택 범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KB국민은행의 주택 규모별 매매가격종합지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 집값을 기준(지수 100)으로 놓고 볼 때 올해 1월 전용면적 95.9㎡ 이상 대형의 집값 지수는 97.8로 떨어졌으며 서울(93)·경기도(93.5)·인천(91.4) 등 수도권(93.2) 대형 하락폭이 전국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소형(62.8㎡ 미만)과 중형(62.8㎡ 이상, 95.9㎡ 미만) 주택 지수는 각각 102.3과 103.9로 올랐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중대형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고 세입자도 관리비 부담이 큰 중대형을 꺼려 이번 조치로 중대형 수요가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성호기자
종합부동산세 면제 현실화 경기·인천 2만8천가구 혜택
정부, 종부세 시행령 개정
입력 2013-02-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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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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