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26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삼성전자 임직원 3명, STI서비스 임직원 4명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산 누출의 1차 원인을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내 불산탱크밸브의 '이음쇠 부분인 실링(고무패킹) 노후화와 볼트 부식으로 추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물리분석실 김의수 박사는또 이날 분석 설명을 통해 "배관을 이어주는 부품인 플랜지 연결 볼트의 불완전한 조임, 개스킷 삽입 작업 불량 및 재사용으로 인해 1차 보수작업 당시 교체한 밸브에서 작업 후 2차로 불산이 누출된 것"이라고 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이는 화성사업장 전무 최모(54)씨, 부장, 팀장 등 삼성전자 안전관리책임자 3명과 사업장 내 불산과 불산탱크 등을 보수 관리하는 협력업체 STI서비스 전무 최모(50)씨를 포함한 현장·안전관리 책임자 4명이다.

이들은 유해·위험물질인 불산 취급 및 관련 설비에 대한 관리 감독 태만으로 불산누출 주의 및 신고,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삼성전자 담당 사장도 피의자 조서를 받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아직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입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불산 누출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11분께 11라인 CCSS에서 STI서비스 오후 근무자 정모(43)씨가 최초로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삼성전자 케미컬팀 11라인 담당자에게 유선 보고한 후 내산 봉투로 누출부위를 받쳐 놓는 임시 조치를 했다.

누출 사실을 최초 파악 후 10시간이 지난 다음날 0시13분께 11라인 파트장인 STI서비스 박모(34·사망)씨 등 3명이 누출 부위인 밸브 교체작업에 착수, 오전 3시 21분께 1차 작업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밸브 교체 후에도 불산이 계속 누출되자 오전 4시 36분께 박씨 등 4명은 추가 보수작업을 벌여 오전 6시 31분께 2차 작업을 마무리했다.

1시간여 뒤 박씨는 목과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동탄 성심병원을 거쳐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1시께 '불화수소산 중독'으로 사망했다.

함께 보수작업에 투입된 다른 작업자 4명은 28일 오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 후 귀가했다가 오후 10시께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삼성과 STI서비스는 28일 오전 5시 52분께부터 총 9대(대형 2대, 소형 7대)의 배풍기를 CCSS에 설치해 이중 8대를 가동, 중단, 자리 옮김을 반복한 뒤 오후 5시59분께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CCTV 녹화기록 분석결과, 불산 가스로 추정되는 물질의 외부배출을 위해 오전 5시 52분께 STI서비스 파트장 박씨(사망)가 CCSS에 배풍기를 설치하고, 오전 6시 56분께 삼성전자 환경안전팀 소방대원이 CCSS 입구로 대형 배풍기를 이동시키는 모습이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불산 누출량, 배풍기를 이용한 불산가스 외부배출행위,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공조수사 중"이라며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입건된 사람들의 혐의 추가는 물론 입건 대상자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